🧮 모두의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배기량과 사용 연수로 연간 자동차세 계산

적용 세율: 140원/cc (1,001 ~ 1,600cc)
연간 총 납부세액
291,200
본세 (과세 전)224,000
자동차세 (경감 후)224,000
지방교육세 (30%)67,200
연간 합계291,200
반기별 납부액 (6월·12월)145,600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연 2회 분할 납부합니다. 1기분(1~6월분)은 6월, 2기분(7~12월분)은 12월에 납부합니다. 연납 신청 시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며 약 9.15%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 이상 차량은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감된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왜 부과되나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의 30%가 별도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 함께 고지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부과됩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cc당 세율 대신 연간 10만원(비영업용 기준)의 정액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율 (2024년 기준)

배기량 구간cc당 세율예시 (1600cc)
1,000cc 이하80원/cc-
1,001 ~ 1,600cc140원/cc224,000원
1,601cc 이상200원/cc2000cc → 400,000원

차령별 자동차세 경감률

경과 연수경감률경과 연수경감률
1~2년없음7년25%
3년5%8년30%
4년10%9년35%
5년15%10년40%
6년20%11년45%
--12년 이상50% (최대)

자동차세 납부 방법

  • 분기 납부: 6월(1기분), 12월(2기분) 각각 1/2씩 납부
  • 연납 할인: 1월 중 연납 신청 시 약 9.15% 할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동 가능)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 자치단체 세외수입 납부
  • 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일부 카드사 할인/포인트 적립 혜택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 = 배기량(cc)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 차령 3년 이상부터 연 5%씩 경감 (최대 50%)

이 도구가 적용하는 기준값

비영업용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1,601cc 이상 200원/cc
영업용1,600cc 이하 18원/cc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되며 이 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납 신청 시 공제, 승합·화물차 별도 기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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