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계산기

🧮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추가납부액 시뮬레이션

기본 정보

공제 항목

추가 납부액
-1,704,250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총 급여50,000,000
└ 근로소득공제-12,250,000
근로소득금액37,750,000
└ 소득공제 합계-2,500,000
과세표준35,250,000
산출세액4,027,500
└ 세액공제 합계-660,000
결정세액 (소득세)3,367,500
지방소득세 (10%)336,750
총 결정세액3,704,250
이미 납부한 세금2,000,000
추가납부-1,704,250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언제 하나요?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자료를 제공하며,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연봉 25% 초과분),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월세액, IRP/연금저축 납입 등 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합니다.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누진세율 적용 후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 차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봉 25%(공제 시작점)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그 이상은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회사에서 2월 급여 지급 시 함께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됩니다.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명세서에 반영되며, 회사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됩니다.

*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결정세액 = (총급여 −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후 세액공제 차감
  •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 결정세액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실제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수십 개 항목으로 결정됩니다.
  • 이 도구는 주요 항목만 반영한 추정치이므로 실제 정산 결과와 차이가 큽니다.

근거 및 확인 출처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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