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 소득세를 제외한 월 실수령액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7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총 연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표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2,400만 | 200만 | -19만 | -3만 | 178만 |
| 3,000만 | 250만 | -23만 | -8만 | 218만 |
| 3,600만 | 300만 | -28만 | -15만 | 257만 |
| 4,000만 | 333만 | -31만 | -21만 | 281만 |
| 5,000만 | 417만 | -38만 | -33만 | 345만 |
| 6,000만 | 500만 | -45만 | -49만 | 406만 |
| 7,000만 | 583만 | -52만 | -66만 | 465만 |
| 8,000만 | 667만 | -56만 | -87만 | 523만 |
| 1억 | 833만 | -68만 | -135만 | 630만 |
| 1.5억 | 1,250만 | -84만 | -257만 | 909만 |
*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 비과세 항목 없음, 2024년 요율 적용 근사치
4대보험 요율 (2024년 기준, 근로자 부담)
| 항목 | 요율 | 상한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월 248,850원 | 사업자도 동일 부담 |
| 건강보험 | 3.545% | -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 | 12.95% | -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 0.9% | - | 실업급여 기준 |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원), 차량유지비(월 20만원), 자녀 학자금 등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늘어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 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 퇴직연금(IRP):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네,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올라가므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연봉 협상은 세전 연봉 기준으로 하지만,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시 실수령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월 보수 = 연봉 ÷ 12
-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아래 요율)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을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8단계 누진세율로 계산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 월 실수령액 = 월 보수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이 도구가 적용하는 기준값
| 국민연금 | 월 보수 × 4.5% (월 상한 248,850원) |
|---|---|
| 건강보험 | 월 보수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 고용보험 | 월 보수 × 0.9% |
| 근로소득공제 | min(연봉 × 15%, 500만원) + 150만원 (단순화) |
|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만 적용 |
기준: 코드에 하드코딩된 근로자 부담률입니다. 국민연금 상한 248,850원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553만원 기준이며, 4대보험 요율은 해마다 고시로 변경되므로 아래 출처에서 현재 값을 확인하세요.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실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 누진 산식이며, 이 도구는 이를 단순화한 근사식을 씁니다.
- 부양가족 공제, 비과세 소득(식대 등),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세액·소득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실제 원천징수액이나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원천징수세액 조회를 이용하세요.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