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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 소득세를 제외한 월 실수령액 계산

월 실수령액
3,312,830
연 실수령액: 39,753,960
월급 (세전)4,166,667
└ 국민연금-187,500
└ 건강보험-147,708
└ 장기요양-19,128
└ 고용보험-37,500
4대보험 소계-391,837
└ 소득세-420,000
└ 지방소득세-42,000
총 공제액-853,837

자주 묻는 질문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3,0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218만원입니다. 4대보험 약 23만원, 소득세 약 8만원이 공제됩니다.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5,0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345만원입니다. 4대보험 약 38만원, 소득세 약 33만원이 공제됩니다.
연봉 7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7,0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465만원입니다. 4대보험 약 52만원, 소득세 약 66만원이 공제됩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1억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630만원입니다. 4대보험 약 68만원, 소득세 약 135만원이 공제됩니다.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5%(월 상한 248,850원),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네,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총 연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표

연봉세전 월급4대보험소득세월 실수령액
2,400만200만-19만-3만178만
3,000만250만-23만-8만218만
3,600만300만-28만-15만257만
4,000만333만-31만-21만281만
5,000만417만-38만-33만345만
6,000만500만-45만-49만406만
7,000만583만-52만-66만465만
8,000만667만-56만-87만523만
1억833만-68만-135만630만
1.5억1,250만-84만-257만909만

*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 비과세 항목 없음, 2024년 요율 적용 근사치

4대보험 요율 (2024년 기준, 근로자 부담)

항목요율상한비고
국민연금4.5%월 248,850원사업자도 동일 부담
건강보험3.545%-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12.95%-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실업급여 기준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원), 차량유지비(월 20만원), 자녀 학자금 등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늘어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 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 퇴직연금(IRP):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네,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올라가므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연봉 협상은 세전 연봉 기준으로 하지만,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시 실수령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월 보수 = 연봉 ÷ 12
  •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아래 요율)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을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8단계 누진세율로 계산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 월 실수령액 = 월 보수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이 도구가 적용하는 기준값

국민연금월 보수 × 4.5% (월 상한 248,850원)
건강보험월 보수 ×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월 보수 × 0.9%
근로소득공제min(연봉 × 15%, 500만원) + 150만원 (단순화)
인적공제본인 150만원만 적용

기준: 코드에 하드코딩된 근로자 부담률입니다. 국민연금 상한 248,850원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553만원 기준이며, 4대보험 요율은 해마다 고시로 변경되므로 아래 출처에서 현재 값을 확인하세요.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실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 누진 산식이며, 이 도구는 이를 단순화한 근사식을 씁니다.
  • 부양가족 공제, 비과세 소득(식대 등),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세액·소득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실제 원천징수액이나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원천징수세액 조회를 이용하세요.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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