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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세후 수령액
44,571,500
퇴직금50,000,000
퇴직소득공제-10,100,000
환산급여47,880,000
퇴직소득세-4,935,000
지방소득세-493,500
총 세금-5,428,500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5년 이하는 100만원×근속연수, 5~10년은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 10~20년은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는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으로 계산됩니다.
환산급여란?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값입니다.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평준화 장치로, 환산급여에 따라 추가 공제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 중 뭐가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이 세금이 적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시점의 퇴직소득세는 그때 정산되며, 이후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 다만 합산과세 신청 시 통산 근속연수로 계산할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급여 기준 누진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로 재환산
  • 적용 세율 구간: 6% / 15% / 24% / 35% / 38% / 40% (구간별 누진공제 차감)

이 도구가 적용하는 기준값

누진공제0 / 126만 / 576만 / 1,544만 / 1,994만 / 2,594만원

반영하지 않은 항목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이며, 이 도구는 이를 간이 계산합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퇴직연금(IRP) 이전 시 과세이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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