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당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실수령액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의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4년 법정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이며, 최저시급 미만 지급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야간·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이면 연장·야간 수당은 시간당 15,0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수당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 근로시간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 조건: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결근 없이 근무
- 계산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지급 의무: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 충족 시 모두 적용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2024년)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0.4591% | 0.4591% |
| 고용보험 | 0.9% | 1.1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야간·연장수당 안내 (참고)
| 수당 종류 | 기준 | 가산율 |
|---|---|---|
| 연장근로수당 | 주 40시간 초과 근무 | 통상임금 × 1.5배 |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 ~ 오전 6시 | 통상임금 × 1.5배 |
| 휴일근로수당 | 법정공휴일·약정휴일 근무 | 통상임금 × 1.5배 |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제외.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반 근사값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하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월 환산 = 주급 × 4.345주 (연 52주 ÷ 12개월)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산출
이 도구가 적용하는 기준값
| 최저임금 비교 기준 | 시간당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
|---|---|
| 국민연금 | 월 보수 × 4.5% (월 상한 248,850원) |
| 건강보험 | 월 보수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 고용보험 | 월 보수 × 0.9% |
기준: 이 도구가 비교 기준으로 쓰는 최저임금은 2024년 값(9,860원)입니다. 현재 연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를 확인하세요.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과 근무 실적에 따릅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