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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일액·총 수급액 계산

예상 총 수급액
11,554,560
1일 수급액64,192(하한 적용)
계산 원본 (평균임금×60%)60,000
수급 기간180
월 환산 수급액1,925,760
* 실제 수급액은 적극적 재취업 활동, 취업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당한 사유 등)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 월급과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식 (2026년 기준)

1일 수급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 × 60%

상한액: 77,000원/일 (매년 고시 기준, 변동 가능)

하한액: 최저시급 × 8시간 × 80%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적용)

총 수급액 = 1일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

계산 예시

평균 월급 300만원, 고용보험 가입 3년, 50세 미만 기준

  • 1일 평균임금: 3,000,000 ÷ 30 = 100,000원
  • 60% 적용: 100,000 × 60% = 60,000원 → 하한액(64,192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가입 3~5년, 50세 미만)
  • 총 수급액: 64,192 × 180 = 약 11,554,560원

일액 한도 및 수급 일수 기준

구분금액
상한액77,000원/일
하한액64,192원/일 (최저시급의 80%)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신청: 이직 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신청 후 1주일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에는 수급 불가
  • 수급 중 2주 1회 이상 취업 활동 인정 횟수 충족 필요
  •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소득 발생 시 수급액 차감 또는 지급 정지 가능, 반드시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거나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가 1일 수급액입니다. 상한액 77,000원, 하한액 64,192원(최저시급의 80%)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한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은 30일이 추가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길게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가족 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1주일간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수급 중 취업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 수입이 발생하면 해당 일수만큼 수급액이 차감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별)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상한액·하한액이 매년 고시로 정해지며,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며,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및 확인 출처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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