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빠르게 산출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 의무 발생 (근속연수 비례 계산)
계산 예시
월 평균임금 350만원, 근속 5년 기준
- 1일 평균임금: 3,500,000 ÷ 30 = 116,667원
- 재직일수: 5년 × 365일 = 1,825일
- 퇴직금: 116,667 × 30 × (1,825 ÷ 365) = 약 17,500,000원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
- 퇴직연금(DC형·DB형) 가입 시 퇴직금 대신 연금 계좌로 적립
- 퇴직소득세는 별도 원천징수되며, 근속연수 공제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별도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속연수 공제(5년까지 30만원/년, 5~10년 50만원/년, 10년 초과 80만원/년)가 있어 장기근속자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퇴직연금(IRP)은 회사가 매년 퇴직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DB형은 최종 급여 기준 확정 지급,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상여금·연장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반영하지 않은 항목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식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