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0
5,000만 이하15%1,260,000
8,800만 이하24%5,760,000
15,000만 이하35%15,440,000
30,000만 이하38%19,940,000
50,000만 이하40%25,940,000
100,000만 이하42%35,940,000
10억 초과45%65,940,000
총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6,864,000
실효세율: 13.73%
적용 세율15%
누진공제액1,260,000
소득세6,240,000
지방소득세 (10%)624,000
세후 소득43,136,000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2천만원 초과), 기타소득(연 300만원 초과) 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차이는?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모든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기본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본인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이 기본공제입니다. 추가로 경로(70세↑)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한부모 50~100만원 등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차이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로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을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8단계 누진세율로 계산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이 도구가 적용하는 기준값

과세표준 구간1,400만 / 5,000만 / 8,800만 / 1.5억 / 3억 / 5억 / 10억원
세율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별 합산과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 도구는 세율 구조만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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