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계산기

🧾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 변환, 매입/매출 부가세 계산

기본 10% (일반과세자)
부가세 포함 금액
1,100,000
공급가액 (VAT 제외)1,000,000
부가세 (10%)100,000
합계 (VAT 포함)1,100,000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은 일반과세자 기준 10%를 적용하며,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포함 금액을, 또는 그 반대 방향의 역산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 1.1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부가세포함금액 ÷ 1.1

부가세만 추출: 부가세포함금액 ÷ 11 (= 부가세포함금액 × 10/110)

일반과세자 세율 10%, 간이과세자 업종별 1.5~4% 적용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포함 금액

  • 부가세: 1,000,000 × 10% = 100,000원
  • 합계: 1,000,000 + 100,000 = 1,100,000원

부가세 포함 1,100,000원 → 공급가액 역산

  • 공급가액: 1,100,000 ÷ 1.1 = 1,000,000원
  • 부가세: 1,100,000 ÷ 11 = 100,000원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2026년 기준)

유형연 매출 기준세율
일반과세자1억 400만원 이상10%
간이과세자1억 400만원 미만1.5~4%
면세사업자의료·교육·금융 등0%
영세율수출·외화획득 등0%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부가세 신고: 법인은 1·4·7·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신청 가능 (신고 후 약 30일 이내 지급)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은 가능)
  • 면세 품목: 기초식료품, 의료용역, 교육용역, 도서·신문 등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한국의 부가가치세(VAT)는 일반과세자 기준 10%입니다. 영세율(0%) 적용 사업자도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 차이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상품/서비스 가격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VAT 포함가)은 공급가액 + 부가세(10%)입니다. 예: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110만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사업자: 1·4·7·10월 (예정), 4·10월 (확정). 개인사업자: 1·7월 (확정)에 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한 번 신고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음수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 받습니다.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단,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이 정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내나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1.5~4%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가 일반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고려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매입 비용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매입세액 환급 가능). 소비자 대상 업종이거나 매입이 적다면 간이과세자가 세 부담이 적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 품목(쌀·채소·육류 등), 의료용역, 교육용역, 도서·신문, 금융보험 서비스, 토지 양도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부가세 별도(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 공급가액 × 세율,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부가세 포함(합계 기준): 공급가액 = 합계 ÷ (1 + 세율),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이 도구가 적용하는 기준값

기본 세율10% (입력값으로 변경 가능)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면세·영세율 거래, 의제매입세액 등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관련 계산기🧾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