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별 공제로 증여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고,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년 합산 기준이 뭔가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직계존속(부모)에게서 5천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10년 이내에는 추가 공제 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현금 외에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현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보험금 등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은 시가, 주식은 평가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무이자 대출이나 저가 매수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부모→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결혼·출산 시 추가 공제(1억원, 2024년 신설)도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어떻게 받나요?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자동으로 공제해줍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정상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의무자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해 과세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10년 기준)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 5천만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미성년) | 2천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과세표준별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10% ~ 50%) − 누진공제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다르고,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
-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30~40%), 신고세액공제는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