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별 공제로 증여세 계산

최종 납부세액
4,850,000
증여재산 공제50,000,000
과세표준50,000,000
적용 세율10%
누진공제0
산출세액5,000,000
신고세액공제 (3%)-150,000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합산 과세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 권장.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고,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년 합산 기준이 뭔가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직계존속(부모)에게서 5천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10년 이내에는 추가 공제 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현금 외에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현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보험금 등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은 시가, 주식은 평가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무이자 대출이나 저가 매수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부모→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결혼·출산 시 추가 공제(1억원, 2024년 신설)도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어떻게 받나요?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자동으로 공제해줍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정상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의무자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해 과세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10년 기준)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5천만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미성년)2천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천만원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10% ~ 50%) − 누진공제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다르고,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
  •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30~40%), 신고세액공제는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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