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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계산기

월 소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인부담액 계산

월 본인 부담 합계
282,122원
연간: 3,385,468원
국민연금135,000원
건강보험106,350원
장기요양보험13,772원
고용보험27,000원
국민연금135,000원
건강보험106,350원
장기요양보험13,772원
고용보험27,000원
산재보험0원
본인 부담 합계282,122원
회사 부담 합계 (참고)303,122원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며, 노후·의료·실업·업무상 재해를 대비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1.65%(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 업종별 0.7~18.6%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4대보험료 계산 기준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37만~590만원) 기준, 건강보험은 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하며, 고용·산재보험은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 도달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성격의 보험료 정산(4~5월)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 종류본인 부담회사 부담비고
국민연금4.5%4.5%상한 590만원, 하한 37만원
건강보험3.545%3.545%상한 781만원
장기요양보험건보료 × 12.95%건보료 × 12.95%건강보험료 기준 부과
고용보험0.9%0.9% ~ 1.65%회사 부담은 규모별 상이
산재보험0%업종별 0.7%~전액 회사 부담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

사업장 규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5인 미만0.9%0.9%
150인 미만0.9%0.9%
150인~1000인 미만0.9%1.2%
1000인 이상 / 국가·지자체0.9%1.65%

계산 근거와 유의사항

계산식

  • 각 보험료 = 월 보수 × 근로자 부담률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이 도구가 적용하는 기준값

국민연금월 보수 × 4.5% (월 상한 248,850원)
건강보험월 보수 ×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월 보수 × 0.9%

기준: 코드에 하드코딩된 근로자 부담률입니다. 국민연금 상한 248,850원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553만원 기준이며, 4대보험 요율은 해마다 고시로 변경되므로 아래 출처에서 현재 값을 확인하세요.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사업장 가입 근로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점수로 산정되어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담분만 반영하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제외입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부양가족, 비과세 소득,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위 출처의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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